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시계양호·승합차·중앙선 넘는것 볼 수 있는등 특별한 사정 인정돼

 



상당한 거리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 피하지 못한 채 충돌한 차량운전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해12월28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추월을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자기 차선으로 돌아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승합차와 충돌, 사망한 신모씨의 가족들이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자) 청구소송 상고심(99다16170)에서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승합차 운전사인 이모씨로서는 시계가 양호한 도로상을 차고가 높은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등 위태롭게 운전해 오는 것을 상당한 거리에서 보았거나 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 부근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된다"며 "위와 같이 오토바이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승합차 운전자인 이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중앙선침범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원심에서 가입자인 승합차 운전자 이씨의 사고와 관련,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의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상고 했었다.

이씨는 95년7월30일 승합차를 운전해 강원도 횡성군 소재 춘당교 부근 편도 1차선의 지방도상을 운행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추월한 뒤 돌아가던 125㏄ 오토바이와 부딪쳐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신씨를 사망케 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1 보험사 화의계약통해 지급한 보험금 되돌려받지 못한다 관리자 2021.10.26 43
740 자동차학원서 수강생이 연습하다 사고냈어도 학원측에 모든 손배책임있다 관리자 2021.10.26 82
739 당진군법원,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은 무효 관리자 2021.10.26 42
738 고속도로에서의 빗물 미끄럼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리책임 인정 관리자 2021.10.26 80
» 대법원, 중앙선 넘은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라도 손해배상 해야 관리자 2021.10.26 34
736 승용차서 히터 켜고 자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47
735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3 30
734 방치된 도난차량 훔친경우 절도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관리자 2021.11.03 41
733 "원인불명인 후유증도 재해와 인과관계 추정할 수 있다면 추가상병 인정해야" 관리자 2021.11.03 45
732 병원서 자살한 환자에 대한 병원책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3 52
731 교통사고로 성조숙증 걸린 10대 소녀에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3 32
730 총상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상해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관리자 2021.11.03 58
729 대법원, 뺑소니 요건 구체적 적시 판결 관리자 2021.11.03 53
728 "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97
727 택시기사 산재보험금 계산시는 사납금외 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돼 관리자 2021.11.03 45
726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42
725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42
724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30
723 약관설명의무위반, 보험모집인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40
722 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03 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