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21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방한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켜놓고 자다가 사망한 보험가입자의 유족인 김길우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99다41824)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승용차 안에 있었던 것은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해 시동과 히터를 켜놓고 대기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추위에 대비하여 방한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보험은 김씨의 부인 유모씨가 자녀와 외출중 피로가 누적돼 휴식을 취하려고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날이 추운 관계로 승용차의 창문을 모두 닫고 시동과 히터를 켜 놓은 상태에서 자다가 사망하자 보험금지급 채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