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 재해와 인과관계 추정시
산업재해를 당한 이후 나타난 후유증이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이라도 재해와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면 추가상병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姜秉燮 부장판사)는 15일 윤모씨(40)가 "병원의 정밀검사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찾을 수는 없지만 재해로 인한 후유증이 분명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97구52365)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해로 입원치료를 받던 도중 양하지마비 증세가 나타났으며, 치료도중 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재해가 있은지 1개월 후에 발병했다는 점과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96년 H건설㈜에 입사한 뒤 건설현장 배관공으로 일해온 윤씨는 96년 3월 작업도중 배관자재에 머리를 맞아 치료를 받던 중 하반신마비 증세를 보여 97년 공단측에 "재해에 따른 추가질병임을 인정해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