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보조사 밀치고 2층서 투신...40% 과실상계 특별한 주의했어야
간호사에게 우울증환자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주지 않아 검사를 받고 오던 환자가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병원이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7부(재판장 黃盛載 부장판사)는 17일 병원에서 자살한 이씨의 유족들이 S생명공익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28645)에서 병원이 3천2백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주식투자로 손해를 많이 본 후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렸고 최근에 자살하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으며 여행 중 갑자기 실신, 병원응급실에 후송된 점을 비추어 볼 때 주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의사들의 사용자인 병원은 이씨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보기 힘든 상태에서 간호보조사를 밀치고 2층 난간에서 뛰어 내린 것은 손해발생의 40%정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