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성조숙증이라는 특이질병이 생긴 어린이에게 집단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개호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남태 부장판사)는 16일 손모양의 부모들이 ㄷ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7나50816)에서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2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양은 이 사건 사고이후 남자아이들에게 성적으로 조숙한 언행을 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에서도 동료학생들과 정상적인 또래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며 "성적 학대를 받거나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손양은 다섯 살이던 95년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뇌부종 등 상해를 입고 지능의 퇴행, 행동조절장애 및 성조숙증 등 극도의 정신장해를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