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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주의의무 위반 책임 있어 과실 40% 인정'

 

보험계약 때 약관에 대한 설명을 게을리 한 보험모집인에게도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3부(재판장 金鍾伯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모씨(보험모집인)가 (주)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0가합18238)에서 "이씨는 삼성생명에 구상금 채무 5천3백여만원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주의의무를 위반, 삼성생명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만큼 구상채무가 있다"고 밝힌 후 "그러나 삼성생명은 보험모집인인 이씨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사전에 충분히 교육·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이씨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했다.

 

 

 

삼성생명은 김모씨가 체결한 교통상해보험이 피보험자의 동의를 누락한 것이었다며 김씨 사망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 모집인 이씨에게 보험금을 물어내라고 재촉, 이씨가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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