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음주량, 음주시각, 체질 등 공식에 적용되는 전제사실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24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김모씨(22)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2000도314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주량, 음주시간, 체중 등 기본자료들 외에도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위장의 음식물 정도 등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 역시 증거에 의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만일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개발된 위드마크 공식은 뺑소니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시간당 평균 0.015%씩 혈중알콜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