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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0가합28518

 

 

 

 

 

 

 

 

 

 

 

 

 

 

 

 

 

 

서울지법, '혈우병으로 숨진 자에 1억원 지급 판결'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이 보험계약 청약서의 질문표에 나와 있지 않은 병력까지도 고지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文興洙 부장판사)는 7일 (주)동부생명보험이 강은미씨(30)를 상대로 "강씨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을 가입하며 남편의 혈우병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계약한 만큼 보험은 무효"라며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0가합28518)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질문표에 나와 있는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사항에는 혈우병과 관련된 질문이 없었고 보험모집인도 다른 병력에 대해 질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험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관해 고지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약서에 미리 고지할 사항을 적어 놓은 질문표를 사용하는 경우 기재돼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며 "동부생명은 보험계약에 따라 강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동부생명은 99년3월 강씨가 남편 이모씨의 복막염 수술 도중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자 "이씨가 혈우병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보험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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