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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무 위탁받아 실제 집행하면 공무원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을 받은 교통자원봉사대원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5일 동부화재(주)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98다39060)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1천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반드시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일체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만큼 지자체가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동부화재는 지난 95년5월 강서구청이 교통 할아버지로 위촉한 김모씨가 교통정리를 하던 중 교차로에서 수신호를 잘못해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자 피해자에게 1천7백만원을 배상한 뒤 강서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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