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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행연습 중이라도 사고회피 주의의무 있다'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교습생이 차를 몰다 인명사고를 낸 경우 학원뿐만 아니라 교습생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은 지난달 19일 운전학원 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이모씨(69)와 그 가족들이 양모씨(64)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1253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능력이 없거나 미숙해 기능교육을 받고 있는 피교습자라 하더라도 사고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사고를 회피할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만큼 구체적인 상황에 비춰 사고회피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기능강사가 동승한 상태에서 이미 10여회의 주행코스 연습을 했고, 또 혼자서도 연습주행까지 했으므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에 관한 기본적인 기능은 습득했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제동조치를 취하거나 핸들을 제대로 조작해 사고를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6년 D 자동차 학원 안에서 도로를 건너다 장거리 연습코스 주행을 마치고 대기실로 차를 몰고 오던 양씨에게 들이받혀 부상을 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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