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훔친 차로 교통사고를 냈어도 그 부모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5단독 함상훈(咸尙勳) 판사는 15일 H해상화재보험이 정모씨와 정씨의 부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정씨는 2억6천만원을 지급하되 부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사고당시 미성년자였지만 만18세7개월로 성년을 불과 1년5개월 남겨둔 상태였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또 부모로서의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98년12월 김모씨 소유의 승용차를 훔쳐 운행하다 용인시기흥읍신갈리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