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행정법원, '통상적 출근방법 및 경로서 안 벗어나'

 

함께 술을 먹은 동료의 집에서 출발, 술이 덜 깬 동료의 차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가 난 하사관에게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단독 송평근(宋平根) 판사는 10일 최모씨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청구에 대한 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2001구76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소 이른 시간에 음주상태인 동료의 차에 동승, 출근하려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망인이 통상적인 출근 방법 및 경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망인의 사망은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것으로 공무상 부상에 의한 사망"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새벽6시까지 동료 하사관들과 소주4병, 맥주30병을 마시고 동료의 차에 동승,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원글보기


  1. 술 취한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차 가져와"

  2. 술 취해 잠자다 실수로 자동차 움직였다면...법원 "음주운전 해당하지 않아"

  3. 술 함께 마시고 동승했다 교통사고나면 동승자 30% 책임

  4. 술취한 동료차로 출근중 사고도 공무상 부상

  5. 숨긴 치료기록,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다면

  6. 쉬는 시간 학원 밖 교통사고 학원장에게도 손배책임

  7.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 후 시신 유기 도주, '최대 징역 26년 선고' 가능

  8. 스키 타다 넘어져 안전망 뚫고 나무와 충돌… 스키장 책임은?

  9. 승강장에 낀 살얼음에 미끄러져 부상… “지하철 측 60% 책임“

  10. 승객 실수로 철로쪽 문 열고 내리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어도

  11. 승객시비로 택시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40%로 제한

  12. 승마장서 탈출한 말에 도로 혼잡… 반대차선서 추돌사고 발생해도

  13. 승용차서 히터 켜고 자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 아니다

  14. 시비붙은 남성 차에 매달고 달려 사망케 한 20대 '징역형'

  15. 시비붙은 상대 운전자 '쿵' 보복운전… 2심도 "살인미수"

  16. 시비조로 말하는 주취 승객에 하차 요구한 택시기사

  17. 식당 놀이방서 부상… “주인도 책임”

  18. 식당에서 회수하던 빈병 떨어져 파편에 손님 부상 당했다면

  19. 식물인간 7년 만에 사망한 경찰 ‘순직’ 인정해야

  20. 식물인간 기대여명 재조사… 의학적 근거 갖췄다면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