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행정법원, '통상적 출근방법 및 경로서 안 벗어나'

 

함께 술을 먹은 동료의 집에서 출발, 술이 덜 깬 동료의 차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가 난 하사관에게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단독 송평근(宋平根) 판사는 10일 최모씨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청구에 대한 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2001구76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소 이른 시간에 음주상태인 동료의 차에 동승, 출근하려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망인이 통상적인 출근 방법 및 경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망인의 사망은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것으로 공무상 부상에 의한 사망"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새벽6시까지 동료 하사관들과 소주4병, 맥주30병을 마시고 동료의 차에 동승,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1 보험가입자 차량이 고치려고 보관 중이던 차량 파손시 관리자 2021.11.23 25
280 자동차 빌려줬더니 음주사고 냈다면 관리자 2021.11.23 25
279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 사실 안 날'은 중간보고서 받은 날로 봐야 관리자 2021.11.11 25
278 교통사고 손해액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0 25
277 경미한 접촉사고후 합의시도 했어도 연락처 안주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09 25
276 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관리자 2021.11.08 25
275 보험중복가입 안알렸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5 25
274 약관설명의무위반, 보험모집인도 책임 관리자 2021.11.04 25
» 술취한 동료차로 출근중 사고도 공무상 부상 관리자 2021.11.03 25
272 교통사고 질책받다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03 25
271 "원인불명인 후유증도 재해와 인과관계 추정할 수 있다면 추가상병 인정해야" 관리자 2021.11.03 25
270 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19 25
269 배달업무 마친 뒤 오토바이 사고… “업주책임 없어” 관리자 2021.12.13 24
268 온열침대 켜놓고 자던 부부, 화재로 사망 火因 불명 땐 관리자 2021.12.13 24
267 "승객 하차 요구 무시하고 달린 택시기사 무죄"… 왜? 관리자 2021.12.13 24
266 "옆 가게로 번진 불… 화재원인 모른다면 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2.13 24
265 국토순례 행렬에 내리막 도로서 정차한 트럭과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24
264 애인 무면허·음주사고 덮어쓴 20대 '벌금 200만원' 관리자 2021.12.13 24
263 "내리겠다"며 욕설 '취객'… 자동차전용로에 두고 간 택시기사 '징역형' 관리자 2021.12.13 24
262 주차 문제로 다투다 사망…'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험사 배상해야 관리자 2021.12.13 24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