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통상적 출근방법 및 경로서 안 벗어나'
함께 술을 먹은 동료의 집에서 출발, 술이 덜 깬 동료의 차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가 난 하사관에게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단독 송평근(宋平根) 판사는 10일 최모씨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청구에 대한 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2001구76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소 이른 시간에 음주상태인 동료의 차에 동승, 출근하려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망인이 통상적인 출근 방법 및 경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망인의 사망은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것으로 공무상 부상에 의한 사망"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새벽6시까지 동료 하사관들과 소주4병, 맥주30병을 마시고 동료의 차에 동승,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