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주 범의 없다며 무죄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기고 사고현장을 떠난 경우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뺑소니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비록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성남시 모란 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신호대기 중인 신모씨의 승합차를 추돌, 신씨에게 전치 3주의 뇌진탕을 입히는 사고를 냈으며, 30분 가량 신씨와 함께 신씨의 보호자인 딸을 기다리다 신씨에게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자신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다음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