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11일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부모가 H화물운송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3127)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천1백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가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는 하나 그 사고지점은 갓길이 갑자기 줄어드는 곳이면서도 두 개의 진·출입로와 버스 정류장이 설치돼 있고 특히 비록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오토바이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갓길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있는 지를 확인해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2000년6월 대학생이던 아들 김모씨가 과외를 마치고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광명시 광복교 근처에서 피고 소유 대형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피고의 과실이 30% 인정된다'는 이유로 일부승소 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1 "檢 불기소 결정, 운전자 신호 준수 단정 아냐" 관리자 2021.12.10 26
320 신분확인 제대로 안 하고 오토바이 대여해줬다면 관리자 2021.12.09 26
319 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피해…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책임져야 관리자 2021.11.23 26
318 교통사고 피해자, 도로에서 2차 사고 당하면 관리자 2021.11.23 26
317 사고 원인은 음주 아닌 타이어 파손→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자 건강보험급여 받을 수 있다 관리자 2021.11.11 26
316 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관리자 2021.11.11 26
315 고속도로서 야생노루 피하려다 사고… 도로공사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26
314 “도로 돌멩이 피하다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26
313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하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09 26
312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8 26
311 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1.05 26
310 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관리자 2021.11.04 26
309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관리자 2021.11.04 26
308 대법원, 가해차량 동승자가 피해자 구조했다면 운전자는 인적사항 안 알려도 무죄 관리자 2021.11.04 26
307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4 26
306 보험사 화의계약통해 지급한 보험금 되돌려받지 못한다 관리자 2021.11.04 26
305 '유방종괴'진단 전력 고지하지 않은 유방암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4 26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4 26
303 병원서 자살한 환자에 대한 병원책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3 26
302 대법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관리자 2022.01.20 25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