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9다45413
대법원,객관적으로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않돼
고속도로에 빗물이 고여 미끄러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공사는 객관적으로 관리행위가 미칠수 없었던 상황 아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구랍24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99다45413)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상고를 인용,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차량통행에 고도의 안전성이 확보돼야 할 고속도로에서의 빗물로 인한 사고시 면책사유를 엄격히 판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은 내리막 구간에서 오르막 구간으로 교차되는 곳이고, 주위 300m 구간에는 집수정 및 배수시설물 각 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공사가 위 고속도로 상을 계속적으로 순찰하면서 사고처리 및 오물제거 작업을 수행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지점에 빗물이 고여 발생한 고속도로 안전상 결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도로공사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었던 상황아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같은 사실만으로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 대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당일 오후 계속해 비가 내렸다고 하지만 11시간동안 49㎜로 매년 장마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 하에서는 집중호우라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시각인 20시20분경을 기준으로 볼 때 19시부터 20시 사이의 강우량은 3.2㎜, 20시부터 21시 사이의 강우량은 4.2㎜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이 정도의 강우에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빗물이 고여 있었다면 빗물이 고여 있는 정도가 갓길에서 2차선에 걸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자체가 일단은 고속도로가 본래 갖추어야 할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가입자가 서울에서 수원으로 진행하던중 판교의 경부고속도로 유입로에서 빗물에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당하자 고속도로 배수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이 기준에 미달하도록 잘못됐고, 그같은 고속도로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발생 원인이라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윈심에서는 배척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