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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99나28882

 

갑상선결절 양성 판정을 받고 암보험에 가입한 후 갑상선암으로 발전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 3부(재판장 睦榮埈 부장판사)는 4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가 박영화씨(40)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99나28882)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현대화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는 박씨가 암 특약 가입당시 암 진단이 확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암 특약 체결당시에는 양성판정을 받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이미 가입한 운전자상해보험에다 암 특약을 추가할 당시 병력 등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추가 보험료만을 고지받았다"며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가 적법하기 위한 보험모집인의 고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박씨는 97년 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결절 판정과 함께 세포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고 암특약보험에 가입, 98년 갑상선암으로 수술 받게되자 암치료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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