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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도847

 

"가해자를 잘 아는 동승자가 경찰조사까지 대신 받았기 때문"

대법원제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혐의로 기소된 박용만씨(59·농업)씨에 대한 상고심(2000도847)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차량 운전자인 박씨의 신원을 잘알고 있는 가해차량 동승자인 윤모씨가 박씨를 대신해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한 다음 경찰에 전화로 사고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가서 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이상, 박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채 119 구급대를 떠난 점만으로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피해자를 구호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8년 9월 강원도인제군기린면에서 술취한 상태로 윤모씨를 태우고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 오토바이를 타고 마주오던 이모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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