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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1나27530

 

서울지법, 현장조사 후 도로 무단횡단하다 사고...20% 물어

 

 

교통사고 처리후 현장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해 같이 사고처리을 했던 경찰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민일영·閔日榮 부장판사)는 14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주)가 국가를 상대로 "교통경찰이 현장 검증 후 돌아가는 관계인들의 무단횡단을 방치해 사고가 났다"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27530)에서 국가는 8백9십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은 실황조사 중에 추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관인에게도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고, 부근 교통을 일시 차단하거나 안전표지판을 세우는 등의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며 "실황조사가 끝난 직후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안전히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게을리 한 조사 경찰관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에 대해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는 삼성화재가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한 배상금 중 20%에 해당하는 8백6십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비율을 정했다.

 

홍성규 기자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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