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4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1다48194

 

대법원, '폭 좁게 설치한 것은 설치관리상 하자'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 12일 승용차를 운전해 건널목을 건너다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기차에 치어 숨진 김모씨의 유족 박모씨(34) 등이 "사고가 난 건널목의 폭이 너무 좁아 설치될 때부터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8194)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7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널목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통과하는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들이 자유롭게 지날 수 있도록 건널목의 폭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널목의 폭을 좁게 설치함으로써 영조물인 이 사건 건널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는 건널목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 박씨는 지난 99년 남편 김씨가 승용차를 운전해 양산시 동면 호포건널목을 건너다가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지나가던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에 치어 숨지자 "건널목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일어난 사고"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2 서울중앙지법, 만취승객 하차후 사망사고시 택시기사도 책임 관리자 2021.11.08 356
131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동승자도 40% 책임" 관리자 2021.11.08 331
130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관리자 2021.11.08 362
129 졸음운전으로 지급된 건강보험금 환수는 부당 관리자 2021.11.08 391
128 '대리운전 중 사고 손님 책임 없다' 첫 판결 관리자 2021.11.08 340
127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 조작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8 382
126 U턴표시만 있고 별도시기표시 없는 경우...좌회전 신호 아닌 경우에도 유턴 가능 관리자 2021.11.08 599
125 운행 마치고 주차된 버스 창문서 나오다 질식사 '버스 운행 중 사고로 봐야' 관리자 2021.11.08 425
124 교차로 사고에도 ‘신뢰의 원칙’ 적용 관리자 2021.11.08 370
123 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8 371
122 중복보험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관리자 2021.11.08 396
121 노점상구경하다 교통사고 부상 "단속소홀"지자체도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8 369
120 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관리자 2021.11.08 298
119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관리자 2021.11.08 317
118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8 323
117 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08 391
116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 수가로 보상해야 관리자 2021.11.05 431
115 고속도로 공사 미완상태서 차선통제 해제 사고시 도로공사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386
114 보험중복가입 안알렸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5 403
113 오토바이로 횡단중 사고 오토바이운전자에게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388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40 Next
/ 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