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2001나57753
보험약관이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는 경우'만을 후유장해로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는 후유장해에서 한시장해는 제외된다는 것에 대해 별도의 설명의무를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인복·李仁馥 부장판사)는 5일 정모씨(52)가 "보험모집인이 한시적 장해는 보험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해 주지 않은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리젠트화재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5775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후유장해는 질병이나 부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후유장해의 개념에 한시적 장해가 제외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생길 수 있다"며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한시적 장해는 보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장해등급, 장해기간, 기왕증 등을 감안해 보험금액수를 보험가입금액(7천만원)의 3.8%에 해당하는 2백66만원으로 제한했다. 택시기사 정씨는 97년 7월 운전자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같은해 12월 추돌사고를 당한 후 추간판탈출증으로 '5년간 23%정도의 노동력 상실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리젠트화재가 약관상 한시적 장해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