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4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지방법원 2002나6547

 

서울지법, 보험사는 종업원에 대한 구상금도 청구 못해

 

종업원이 무면허 사실을 피보험자인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종업원에게 구상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부(재판장 허만 부장판사)는 10일 동부화재해상보험(주)가 "피고의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난 만큼 보험금을 배상하라"며 오모씨(31)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6547)에서도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에 무면허운전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면책조항이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차량의 관리자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어도 운전자의 무면허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면책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라야 하는데,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중인 자 등도 포함되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동부화재는 99년 6월 오씨의 사용자 이모씨와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오씨가 이씨에게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고를 내자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 '유방종괴'진단 전력 고지하지 않은 유방암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5 32
100 두부 손상 집중치료 받던 교통사고 환자 폐허탈 사망에 의사·병원 30% 책임 관리자 2021.11.05 35
99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관리자 2021.11.05 49
98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 관리자 2021.11.05 55
97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5 29
96 세포검사만으로도 암 진단 확정 인정 관리자 2021.11.05 48
95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관리자 2021.11.05 28
94 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5 42
93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관리자 2021.11.05 45
92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관리자 2021.11.05 90
91 상해보험 중복가입 고지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5 42
»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46
89 '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관리자 2021.11.05 50
88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관리자 2021.11.05 57
87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5 42
86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관리자 2021.11.05 39
85 교통사고 처리현장서 발생한 사고에 국가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5 36
84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4 39
83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4 39
82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관리자 2021.11.04 29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