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2다22106

 

대법원 '상법 제720조의 방어비용에 해당'

 

사고가 발생했으나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상법 제720조의 '방어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는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노모(47)씨가 S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02다22106)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720조 1항의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며 "하지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 및 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필요비용을 지출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방어비용은 바로 보험자의 보상책임도 아울러 면할 목적의 방어활동의 일환으로 지출한 방어비용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만큼 이러한 경우의 방어비용은 당연히 보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과 피고의 보상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망인의 유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사고의 내용상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존부가 명확히 판명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소송에 대해 효과적인 방어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변론주의의 원칙상 피보험자인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과 보험자인 피고의 보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변호사비용은 방어비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98년 S 보험사와 자신이 경영하는 낚시터에 관해 영업배상특약보험계약을 체결한 노씨는 99년 3월 보수작업을 하다 낚시터에 빠져 익사한 굴삭기 운전기사 박모씨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 보수로 2천여만원을 지출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 2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한편 박씨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노씨에게 불법행위, 사용자책임, 공작물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돼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됐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6 대법원 "레미콘 기사,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관리자 2022.01.04 30
225 "환자 사망사고서 의료진 책임 일부 인정됐다면 치료비 청구 못해" 관리자 2022.01.04 37
224 대법원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관리자 2022.01.10 35
223 보험계약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관리자 2022.01.10 50
222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관리자 2022.01.10 44
221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관리자 2022.01.10 43
220 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2.01.13 52
219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관리자 2022.01.13 40
218 강아지에 놀라 급제동 사고, 버스측에 90% 배상책임 관리자 2022.01.13 69
217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관리자 2022.01.20 53
216 중환자 침대서 떨어져 뇌손상…병원에 1억 배상 판결 관리자 2022.01.20 62
215 대법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관리자 2022.01.20 27
214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관리자 2022.01.20 59
213 밭농사 하면서 ‘전업주부’로 기재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관리자 2022.01.20 46
212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관리자 2022.01.21 39
211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2.03 53
210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관리자 2022.02.03 40
209 승마장서 탈출한 말에 도로 혼잡… 반대차선서 추돌사고 발생해도 관리자 2022.02.03 25
208 교통사고 유아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 배상해야 관리자 2022.02.03 47
207 교통사고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 관리자 2022.02.03 44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