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2다43127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11일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부모가 H화물운송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3127)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천1백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가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는 하나 그 사고지점은 갓길이 갑자기 줄어드는 곳이면서도 두 개의 진·출입로와 버스 정류장이 설치돼 있고 특히 비록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오토바이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갓길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있는 지를 확인해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2000년6월 대학생이던 아들 김모씨가 과외를 마치고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광명시 광복교 근처에서 피고 소유 대형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피고의 과실이 30% 인정된다'는 이유로 일부승소 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1 보험계약내용 변경신청, 근무시간에 해야 관리자 2021.11.04 44
660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관리자 2021.11.04 29
659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4 39
658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4 39
657 교통사고 처리현장서 발생한 사고에 국가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5 36
656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관리자 2021.11.05 39
655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5 42
654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관리자 2021.11.05 57
653 '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관리자 2021.11.05 50
652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46
651 상해보험 중복가입 고지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5 42
650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관리자 2021.11.05 90
649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관리자 2021.11.05 45
648 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5 42
647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관리자 2021.11.05 28
646 세포검사만으로도 암 진단 확정 인정 관리자 2021.11.05 48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5 29
644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 관리자 2021.11.05 55
643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관리자 2021.11.05 49
642 두부 손상 집중치료 받던 교통사고 환자 폐허탈 사망에 의사·병원 30% 책임 관리자 2021.11.05 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