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72782

 

서울지법, 흉부CT촬영 소홀, 조기치료 못한 잘못 인정

 

교통사고 환자의 두부 손상만 집중하여 치료하다가 혈흉에 의한 폐허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병원측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교통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김모군(15)의 유가족이 경기도 일산에 있는 대한병원과 담당의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00가합72782)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 6천여만원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혈흉에 의한 폐허탈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의사가 김씨의 흉부X선촬영검사 결과에 유의하여 좌측 늑골 골절에 의한 혈흉을 의심하고 흉부외과의 협진을 구하거나 흉부CT촬영검사를 시행하여 조기에 진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진단, 치료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 “의사는 불법행위자로서, 병원측 재단은 사용자로서 부진정연대하여 진료상의 과실을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연성 출혈로 인해 조기에 진단하기 어려웠던 점 △교통사고로 입은 두부손상도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혈흉을 조기에 진단, 치료했더라도 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병원측과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1 보험계약내용 변경신청, 근무시간에 해야 관리자 2021.11.04 44
660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관리자 2021.11.04 29
659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4 39
658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4 39
657 교통사고 처리현장서 발생한 사고에 국가책임 인정 관리자 2021.11.05 36
656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관리자 2021.11.05 39
655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5 42
654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관리자 2021.11.05 57
653 '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관리자 2021.11.05 50
652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46
651 상해보험 중복가입 고지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5 42
650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관리자 2021.11.05 90
649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관리자 2021.11.05 45
648 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5 42
647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관리자 2021.11.05 28
646 세포검사만으로도 암 진단 확정 인정 관리자 2021.11.05 48
645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5 29
644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 관리자 2021.11.05 55
643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관리자 2021.11.05 49
» 두부 손상 집중치료 받던 교통사고 환자 폐허탈 사망에 의사·병원 30% 책임 관리자 2021.11.05 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