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72782

 

서울지법, 흉부CT촬영 소홀, 조기치료 못한 잘못 인정

 

교통사고 환자의 두부 손상만 집중하여 치료하다가 혈흉에 의한 폐허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병원측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교통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김모군(15)의 유가족이 경기도 일산에 있는 대한병원과 담당의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00가합72782)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 6천여만원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혈흉에 의한 폐허탈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의사가 김씨의 흉부X선촬영검사 결과에 유의하여 좌측 늑골 골절에 의한 혈흉을 의심하고 흉부외과의 협진을 구하거나 흉부CT촬영검사를 시행하여 조기에 진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진단, 치료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 “의사는 불법행위자로서, 병원측 재단은 사용자로서 부진정연대하여 진료상의 과실을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연성 출혈로 인해 조기에 진단하기 어려웠던 점 △교통사고로 입은 두부손상도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혈흉을 조기에 진단, 치료했더라도 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병원측과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2 피해자 전화번호 받고 연락 안하면 뺑소니 해당 관리자 2021.11.09 355
151 보험계약시 제대로 설명안해 계약무효… 보험사가 손해배상 관리자 2021.11.09 315
150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 관리자 2021.11.08 394
149 수술 어려워 환자호전 힘들면 후유장애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8 369
148 승객시비로 택시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40%로 제한 관리자 2021.11.08 299
147 과속운전중 역주행 차량과 충돌 제한속도 초과 탓 아니다 관리자 2021.11.08 346
146 "식물인간 예상보다 오래살면 손해배상 추가해야" 관리자 2021.11.08 358
145 병원화장실서 미끄러진 환자 사지마비… 1억5천만원 배상 관리자 2021.11.08 311
144 “사고당한 지입차량 배상청구권자는 회사” 관리자 2021.11.08 375
143 장해등급 없는 일실손해 관리자 2021.11.08 309
142 피보험자 자필서명 없이 구두동의 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8 376
141 사보험(私保險)의 입원기간 보험금 관리자 2021.11.08 404
140 부실난간으로 차량 추락… 안전시설에 소홀한 市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8 316
139 식물인간 기대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 손배해야 관리자 2021.11.08 308
138 대법원 "택시기사가 택시강도에게 숨졌다면 교통재해로 봐야" 관리자 2021.11.08 377
137 보험사 '몰카' 촬영은 사생활 침해 관리자 2021.11.08 329
136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뛰어내려 사망, '예견치 못한 사고'…교통재해 해당 관리자 2021.11.08 343
135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8 379
134 "부부싸움 도중 자살… 보험금 지급하라" 관리자 2021.11.08 345
133 서울고법 "성폭행 위험으로 자동차서 뛰어내린 여성의 행동을 과잉조치로 보기는 힘들다" 관리자 2021.11.08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40 Next
/ 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