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2다68614

 

새벽녘 흙먼지에 덮여 미등 ·차폭등 ·비상등이 식별되지 않는 화물차를 차도 가장자리에 주차시킨 운전자는 이 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히 받은 차량의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243%의 만취상태였다고 해도 화물차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고 2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주차된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망한 김모씨의 유가족들이 화물차주 성모씨와 동양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8614)에서 음주운전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던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은 6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는 아직 일출전이어서 상당히 어두운 편이었고, 사고 화물차는 흙먼지 등으로 덮여 먼거리에서는 식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3차로에 주차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화물차 운전자가 비상등과 미등을 켜 둔 채 주차시켰는데도 사망한 김씨가 혈중알콜농도 0.243%의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사고를 일으킨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비상등과 미등을 켜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고트럭은 흙먼지로 덮여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1 아파트 주차장서 이중주차된 차 밀다 깔려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1.23 20
500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 추정’ 화재…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배상책임 사고후닷컴 2023.04.10 440
499 아파트 주차 차량 흠집 내고 뺑소니… 누구에게 책임 묻나 관리자 2021.11.19 19
498 아파트 단지 내 환풍구에 추락… 법원 "아파트관리업체 등 배상책임" 사고후닷컴 2023.05.16 79
497 아파트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면허 취소·정지는 안돼" 사고후닷컴 2022.08.11 30
496 아내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관리자 2021.12.13 18
495 쓰러진 택시기사 두고 떠난 승객… 처벌 가능할까 관리자 2021.12.10 18
494 쌍둥이 임신중 동일한 내용의 보험 2건 체결했다면 두번째 가입 보험이 둘째아이 보험 해당 관리자 2021.11.11 16
493 싸움하다 타인의 폭행으로 다친 경우 보험급여 제한사유 해당 안돼 관리자 2021.11.10 41
492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輪禍…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관리자 2021.12.13 20
491 심야 고속도로 장애물 떨어진 뒤 짧은 시간내 사고땐 관리자 2021.12.09 16
490 신호위반 사고후 현장 떠난 구급차 운전자 어떤 처벌? 관리자 2021.12.09 22
489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관리자 2022.05.03 25
488 신호등 빨간불일때 차량우회전 가능해도 정지선서 멈춰야 관리자 2021.11.09 14
487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관리자 2021.11.05 12
486 신호등 고장 ‘輪禍’ … “지자체 20% 책임” 관리자 2021.12.13 22
485 신분확인 제대로 안 하고 오토바이 대여해줬다면 관리자 2021.12.09 26
484 신발 신다 손으로 짚은 벽 무너져 추락…"건물주, 9억 배상하라" 관리자 2021.12.13 20
483 식이장애 조현병 환자 빵 먹다 질식사…“병원 40% 책임” 관리자 2021.12.13 19
» 식별불능 길가 주차 차주도 교통사고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5 14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