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1다82507,88다카30085

 

대법원 전원합의체

 

앞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선박 침몰 또는 자동차 파손 등의 손해를 입는 경우 그 물건의 교환가치는 물론 휴업손해까지 배상 받을 수 있게 돼 손해배상액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선박 충돌사고로 배를 침몰당한 선주 홍모씨가 가해선박 소유주인 T산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82507)에서 지난달18일 원고일부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해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불법행위로 영업용 선박, 자동차, 건물 등의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그 물건의 교환가격 상당액의 배상 이외에 그 물건을 대체할 다른 물건의 제조 또는 구입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멸실된 물건을 사용·수익하지 못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88다카30085) 등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판결들은 그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 99년7월 선원 5명과 함께 17톤급 채낚기 어선을 타고 영덕군 동쪽 33.5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피고회사의 77톤급 통발어선에 충돌당해 예인 도중 침몰되자 "배값과 휴업손실 등 4억6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휴업손실 등을 제외한 2억9천여만원에 대해서만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1 '유방종괴'진단 전력 고지하지 않은 유방암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5 32
640 식별불능 길가 주차 차주도 교통사고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5 50
639 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1.05 54
638 술 함께 마시고 동승했다 교통사고나면 동승자 30% 책임 관리자 2021.11.05 36
637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관리자 2021.11.05 52
636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관리자 2021.11.05 53
635 통근차 차고지로 옮기다 사고 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관리자 2021.11.05 40
634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52
633 트럭 과적 측정위해 후진 중 사고 도로공사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35
632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관리자 2021.11.05 34
» 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05 38
630 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관리자 2021.11.05 46
629 오토바이로 횡단중 사고 오토바이운전자에게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53
628 보험중복가입 안알렸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5 42
627 고속도로 공사 미완상태서 차선통제 해제 사고시 도로공사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52
626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 수가로 보상해야 관리자 2021.11.05 80
625 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08 36
624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8 40
623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관리자 2021.11.08 41
622 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관리자 2021.11.08 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