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4도1196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 확정

백색실선이 그어진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도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0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1)에 대한 상고심(2004도1196) 선고공판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해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인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해 2월 원주시판부면 인근 중앙고속도로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가다 백색실선이 그려진 교량구역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마티즈 운전자 임모씨가 추락방지벽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원글보기


  1. 노점상구경하다 교통사고 부상 "단속소홀"지자체도 일부책임

  2. 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3.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4.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5. 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있다

  6.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 수가로 보상해야

  7. 고속도로 공사 미완상태서 차선통제 해제 사고시 도로공사도 책임

  8. 보험중복가입 안알렸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9. 오토바이로 횡단중 사고 오토바이운전자에게도 책임

  10. 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11. 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

  12.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13. 트럭 과적 측정위해 후진 중 사고 도로공사에도 책임

  14.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15. 통근차 차고지로 옮기다 사고 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16.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17.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18. 술 함께 마시고 동승했다 교통사고나면 동승자 30% 책임

  19. 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20. 식별불능 길가 주차 차주도 교통사고 일부책임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