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18461

 

중앙지법, "통제봉 수거때 주의의무 소홀한 잘못있다"

 

고속도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통제용 표시봉을 수거하다 추돌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 李相武 판사는 7일 윤모씨가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18461)에서 "피고는 2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고속도로 상의 도로표지판 보수공사를 할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공사차량이 정차돼 있는 상황이라면 공사구간으로 다른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공사 통제용 표시봉을 함부로 수거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표시봉을 수거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씨도 공사현장에서 완전히 표시봉이 철거되지 않았고 공사가 완료돼 차량진입이 허용되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공사현장으로 진입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2002년10월 호남고속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공사장 인부가 도로표지판 보수 및 도색공사를 하다가 공사 통제용 표시봉을 수거하는 것을 보고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해 진입하다 정차돼 있던 공사차량과 충돌한 뒤 소송을 냈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1 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관리자 2021.11.11 11
720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보험사,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의무 있다 관리자 2021.11.10 12
719 보험가입자 '고의방화' 판단 주변정황 등 세심한 고려를 관리자 2021.11.11 12
718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관리자 2021.11.04 13
717 '보험방화' 보험사가 입증해야 관리자 2021.11.10 13
716 백혈병 진단받아 보험금 받았더라도 고혈압 사실 안알렸다면 계약해지할 수 있어 관리자 2021.11.11 13
715 보험사고 발생 필연적으로 예견돼도 사고발생 전 체결된 보험계약은 유효 관리자 2021.11.11 13
714 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관리자 2021.11.11 13
713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3 14
712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관리자 2021.11.05 14
711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뛰어내려 사망, '예견치 못한 사고'…교통재해 해당 관리자 2021.11.08 14
710 보험사 '몰카' 촬영은 사생활 침해 관리자 2021.11.08 14
709 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유무 확인 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된다 관리자 2021.11.11 14
708 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 사망… 도로 관리자에 책임 관리자 2021.11.11 14
707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 관리자 2021.11.11 14
706 대법원, "사고 경미해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 떠나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11 14
705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 약관 "무효" 관리자 2021.12.10 14
704 보험사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받혀 피해 본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한 경우 관리자 2021.12.10 14
703 상해보험 중복가입 고지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4 15
702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관리자 2021.11.05 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