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고등법원 2005나45614

서울고법 "위자료 산정에 노동능력상실률까지 감안은 불합리"

비장애인보다 낮게 산정하던 판례 깨…대법원 판단 주목

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보다 낮은 위자료를 산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도 위자료를 적게 책정해 오던 기존 판례를 깬 것으로 상고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金鍾伯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손모씨의 유족들이 보험회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45614)에서 지난달 13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위자료를 차별한 것은 부당해 비장애인과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동등한 데도 장애인 사망자에 대해 일실수입뿐 아니라 위자료에까지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안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법원은 같은 종류의 여러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자료를 정액화해 원칙적으로 사망시 5천만원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률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다"며 "손씨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고 과실률 등만으로 계산한 위자료 총 3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3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손씨의 유족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승소했으나 손씨가 뇌병변장애 3급이라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손씨의 위자료를 비장애인보다 50% 적게 책정하자 항소했다.

뇌병변장애 3급은 평탄하지 않은 바닥이나 언덕을 걸을 때 넘어지기 쉽고,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이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6 '가입 2년 후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기존 판례 재확인 관리자 2021.12.10 30
345 평소 질환 앓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관리자 2021.12.10 30
344 "포트홀 피하려다 교통사고… 도로관리 지자체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1.12.10 30
343 지하주차장 진입로 급경사 … 과속방지턱과 차량 충돌 관리자 2021.12.10 30
342 유서 조목조목 적었다면 '우울증 자살'로 못 봐 관리자 2021.12.10 30
341 자동차 경주 중 관객 치어… 민사책임 없다 관리자 2021.12.10 30
340 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관리자 2021.12.10 30
339 전화 보험상담원 너무 빠르게 안내사항 설명했다면 관리자 2021.11.23 30
338 "열공성 뇌경색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19 30
337 노후차 화재로 옆차까지 피해… "차주·보험사, 배상책임" 사고후닷컴 2022.06.15 30
336 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5 30
335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관리자 2021.11.04 30
334 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국가도 책임 관리자 2021.11.04 30
333 대법원, 가해차량 동승자가 피해자 구조했다면 운전자는 인적사항 안 알려도 무죄 관리자 2021.11.04 30
332 무보험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았어도 손해액에 못미치면 반환할 필요없다' 관리자 2021.11.04 30
331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관리자 2021.11.03 30
330 보험약관에 규정된 질병의 선행 질병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3 30
329 대법원 "레미콘 기사,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관리자 2022.01.04 30
328 당진군법원,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은 무효 관리자 2021.10.26 30
327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輪禍…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관리자 2021.12.13 29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