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고등법원 2005나23133

성폭행의 위험을 느껴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린 여성의 행동을 과잉조치로 보기는 힘들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17일 성폭행의 위기를 느끼고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박모(24)가 차주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나23133)에서 "보험사는 원고에 85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탄 것은 원고의 잘못이고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도 주행중인 자동차에서 뛰어 내린 것은 적절치 못한 과잉조치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차에 탄 것은 경찰서로 데려다 주겠다고 한 말을 믿었기 때문이며 당사 상황의 절박성, 극도로 불안한 원고의 심리상태와 나이 등을 고려해 볼때 원고로서는 다른 방어수단을 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일축했다.

박모(24)씨는 지난 2002년 5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 근처에서 흉기들 든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쌓여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빠졌으나 때마침 남녀가 싸우는 것으로 착각하고 달려온 이모씨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박씨는 이씨에게 살려달라고 울며 소리쳤고 이씨는 그런 박씨를 경찰서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합차에 태웠다.

그러나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던 이씨는 갑자기 자동차 운전대를 시외방향으로 돌렸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박씨는 내려달라며 정차를 요구했지만 이씨는 15분 간 계속 차를 몰았다.

공포감에 떨던 박씨는 차가 시 외곽 검문소앞에서 속도를 줄이자 차문을 열고 뛰어 내렸고 그때의 충격으로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박씨는 이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1 노점상구경하다 교통사고 부상 "단속소홀"지자체도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8 34
620 중복보험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관리자 2021.11.08 42
619 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8 50
618 교차로 사고에도 ‘신뢰의 원칙’ 적용 관리자 2021.11.08 49
617 운행 마치고 주차된 버스 창문서 나오다 질식사 '버스 운행 중 사고로 봐야' 관리자 2021.11.08 32
616 U턴표시만 있고 별도시기표시 없는 경우...좌회전 신호 아닌 경우에도 유턴 가능 관리자 2021.11.08 42
615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 조작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8 45
614 '대리운전 중 사고 손님 책임 없다' 첫 판결 관리자 2021.11.08 36
613 졸음운전으로 지급된 건강보험금 환수는 부당 관리자 2021.11.08 59
612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관리자 2021.11.08 53
611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동승자도 40% 책임" 관리자 2021.11.08 32
610 서울중앙지법, 만취승객 하차후 사망사고시 택시기사도 책임 관리자 2021.11.08 31
» 서울고법 "성폭행 위험으로 자동차서 뛰어내린 여성의 행동을 과잉조치로 보기는 힘들다" 관리자 2021.11.08 44
608 "부부싸움 도중 자살… 보험금 지급하라" 관리자 2021.11.08 42
607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8 44
606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뛰어내려 사망, '예견치 못한 사고'…교통재해 해당 관리자 2021.11.08 29
605 보험사 '몰카' 촬영은 사생활 침해 관리자 2021.11.08 46
604 대법원 "택시기사가 택시강도에게 숨졌다면 교통재해로 봐야" 관리자 2021.11.08 49
603 식물인간 기대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 손배해야 관리자 2021.11.08 32
602 부실난간으로 차량 추락… 안전시설에 소홀한 市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8 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