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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다8047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접촉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당황해 다른 차를 들이 받았다면 처음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가 2차 사고의 피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운전 중 택시에 추돌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앞에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은 김모(37)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804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다른 차량으로부터 운전하던 자동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힌 경우 당황하여 또 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차 사고가 없었더라도 다른 원인으로 인해 2차 사고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2차 사고는 여성 운전자인 원고가 순간적으로 당황해 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3년 10월 충남 천안 시내의 삼거리에서 직진하다가 왼쪽에서 좌회전하던 택시에 운전석 뒤쪽 문짝을 부딪힌 뒤 30m 앞 길가에 서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무릎 등을 다치자 상대로 “수술비 등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택시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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