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6다35896

택시기사가 운행 중 강도로 돌변한 승객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면 이는 '교통재해'에 해당,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강도에게 살해된 택시기사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896)에서 교통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보험약관의 해석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문제가 된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즉 공간적으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입은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은 교통재해에 대해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족들은 A씨가 2004년5월13일 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후 보험회사가 일반재해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하자 교통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원글보기


  1. 사보험(私保險)의 입원기간 보험금

  2. 부실난간으로 차량 추락… 안전시설에 소홀한 市에도 책임

  3. 식물인간 기대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 손배해야

  4. 대법원 "택시기사가 택시강도에게 숨졌다면 교통재해로 봐야"

  5. 보험사 '몰카' 촬영은 사생활 침해

  6.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뛰어내려 사망, '예견치 못한 사고'…교통재해 해당

  7.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8. "부부싸움 도중 자살… 보험금 지급하라"

  9. 서울고법 "성폭행 위험으로 자동차서 뛰어내린 여성의 행동을 과잉조치로 보기는 힘들다"

  10. 서울중앙지법, 만취승객 하차후 사망사고시 택시기사도 책임

  11.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동승자도 40% 책임"

  12.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13. 졸음운전으로 지급된 건강보험금 환수는 부당

  14. '대리운전 중 사고 손님 책임 없다' 첫 판결

  15.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 조작에 국가배상 인정

  16. U턴표시만 있고 별도시기표시 없는 경우...좌회전 신호 아닌 경우에도 유턴 가능

  17. 운행 마치고 주차된 버스 창문서 나오다 질식사 '버스 운행 중 사고로 봐야'

  18. 교차로 사고에도 ‘신뢰의 원칙’ 적용

  19. 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20. 중복보험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