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0127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금은 일시금과 매월 정기금으로 혼용 지급'

식물인간이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의 전제가 된 기대여명 이후에도 계속 생존한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2005가합3012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씨는 1995년5월 피고 B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해 신생아를 출산했는데 분만도중 갑작스런 간질발작으로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되고 신생아마저 사망하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99년1월 법원에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A씨의 기대여명을 2006년1월27일까지로 보는 판결을 선고,확정했다. A씨는 그 후 위 판결에서 인정한 기대여명 이후에도 생존하자 기대여명기간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또다시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확정판결이 있는 이상 새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돼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며 또 "원고가 앞으로 15년 정도 더 살 수 있다는 신체감정결과는 믿을수 없다"며 강력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서 여명이 단축되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와 위 여명기간 이후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 이후로도 상당기간 더 생존할 수 있는 상태임이 밝혀져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비록 전소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명시적으로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 새로운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통상 식물인간의 경우는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하고, 이 사건 신체감정 역시 원고의 기대여명을 개략적으로 추측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손해액을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했더라도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배상을 명하는 것이 옳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9,021만5천여원과 2011년1월부터 생존시까지는 매월 172만6천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눈길을 끌었다.

원글보기


  1. 사보험(私保險)의 입원기간 보험금

  2. 부실난간으로 차량 추락… 안전시설에 소홀한 市에도 책임

  3. 식물인간 기대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 손배해야

  4. 대법원 "택시기사가 택시강도에게 숨졌다면 교통재해로 봐야"

  5. 보험사 '몰카' 촬영은 사생활 침해

  6.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뛰어내려 사망, '예견치 못한 사고'…교통재해 해당

  7.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8. "부부싸움 도중 자살… 보험금 지급하라"

  9. 서울고법 "성폭행 위험으로 자동차서 뛰어내린 여성의 행동을 과잉조치로 보기는 힘들다"

  10. 서울중앙지법, 만취승객 하차후 사망사고시 택시기사도 책임

  11.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동승자도 40% 책임"

  12.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13. 졸음운전으로 지급된 건강보험금 환수는 부당

  14. '대리운전 중 사고 손님 책임 없다' 첫 판결

  15.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 조작에 국가배상 인정

  16. U턴표시만 있고 별도시기표시 없는 경우...좌회전 신호 아닌 경우에도 유턴 가능

  17. 운행 마치고 주차된 버스 창문서 나오다 질식사 '버스 운행 중 사고로 봐야'

  18. 교차로 사고에도 ‘신뢰의 원칙’ 적용

  19. 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20. 중복보험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