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56660

 

의료과실로 혈관에 수술용 철사 남겨 간헐적 행동장애… 위자료 산정때 참작해야

서부지법 "현행 손해배상법상 노동능력 상실률 산출할 수 없어… 2차 손배청구 가능"

#맥브라이드

의료사고로 혈관속에 수술용 철사가 돌아다녀 통증을 동반한 간헐적인 행동장애를 겪고있는 환자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손해는 산출할 근거가 없어 위자료를 참작해서 이를 지급해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12일 윤모(55)씨와 그 가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을 상대로 낸 윤씨의 자궁적출술 후 혈관에 60㎝의 가이드 와이어(수술용 철사)를 남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단56660)에서“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8,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윤씨의 몸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와이어를 제거하는 수술이 의학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고 언제든지 정맥 내 혈전이 발생하거나 와이어가 또 부러져 혈관 파열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만 가이드 와이어가 몸 속에 있는 상태대로의 일실손해는 현행 손해배상법상의 맥브라이드나 A.M.A 기준으로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출할 수 없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윤씨가 현실적으로 생존시까지 와이어를 몸 속에 두고 생활하면서 겪는 하지의 통증이나 부종, 예상할 수 없는 행동상의 장애 등의 피해는 위자료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면서“여명시까지 몸 속의 와이어로 인한 하지 등의 통증, 예기치 못한 간헐적 행동장애, 갑작스런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정을 고려해 원고와 가족들에게 4,6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판사는 “의료사고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결과에 대한 2차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01년 11월 일산병원에서 자궁근종으로 인한 자궁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자궁적출술을 받으면서 의료진의 과실로 수혈 때 그대로 남겨둔 와이어가 혈관 속을 돌아다녀 몸이 계속 아프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장해등급 없어 손배확정 어려워

담당재판부, 위험안고 살아야 하는 사정 고려… 위자료에 반영

 

 

 

이 사건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생명의 위험을 안고 있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정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의료사고로 인해 노동력상실률을 산정하기 어려운 장해를 얻은 경우 손해배상을 어떻게 인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가운데 나온 케이스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이종광 판사는“현행 손해배상법상 맥브라이드(Mcbride) 기준표나 국가배상법상 장해 기준표에서는 외과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신체적 질환에 대해서만 장해율을 산출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는 장해등급이 없어 손해배상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며 “그렇다고 이 사건의 경우 손해가 없다고 할 수도 없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일단 잘못된 수술로 인해 여명시까지 몸 속의 와이어로 인한 하지 등의 통증, 예기치 못한 간헐적 행동장애를 겪고 있지만 와이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 없어 갑작스런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에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몸 속에 와이어를 계속 가진 채 손해배상법상 여성의 여명시점인 만 82세까지 정기적인 추적검사, 혈전검사 및 치료비에 드는 비용을 산출했지만 도중에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경우 사망결과에 대한 2차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해 그럴 경우 여명시까지의 손해배상액에서 사망시점까지의 배상액을 공제한 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 소송대리인인 전현희 변호사는 “의학적으로 신체장해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정신적 장애 또는 추후 생명의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법원에서 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위자료의 상한선 한계를 벗어나 일실소득을 반영해 위자료를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맥부라이드 표는 1930년대 미국의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 교수가 정한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으로 현대인의 새로운 유형의 질환이나 장애를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항목이 들어가는 등 새로운 신체장해를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료법학회 회장인 이윤성 서울의대교수는 “그러한 의료사고가 보편적이지 않고 드물기 때문에 표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경우에 따라 위험이 예상되지만 노동력상실률로 따질 때는 높지 않은 경우도 많은 만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의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징벌적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1 사보험(私保險)의 입원기간 보험금 관리자 2021.11.08 29
600 피보험자 자필서명 없이 구두동의 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8 46
» 장해등급 없는 일실손해 관리자 2021.11.08 38
598 “사고당한 지입차량 배상청구권자는 회사” 관리자 2021.11.08 34
597 병원화장실서 미끄러진 환자 사지마비… 1억5천만원 배상 관리자 2021.11.08 47
596 "식물인간 예상보다 오래살면 손해배상 추가해야" 관리자 2021.11.08 46
595 과속운전중 역주행 차량과 충돌 제한속도 초과 탓 아니다 관리자 2021.11.08 34
594 승객시비로 택시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40%로 제한 관리자 2021.11.08 48
593 수술 어려워 환자호전 힘들면 후유장애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8 60
592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 관리자 2021.11.08 42
591 보험계약시 제대로 설명안해 계약무효… 보험사가 손해배상 관리자 2021.11.09 30
590 피해자 전화번호 받고 연락 안하면 뺑소니 해당 관리자 2021.11.09 31
589 귀가 막으며 차에 매달린 남성 급정거로 치사… 과잉방어 해당 관리자 2021.11.09 38
588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하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09 52
587 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사고…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9 38
586 쉬는 시간 학원 밖 교통사고 학원장에게도 손배책임 관리자 2021.11.09 32
585 기울어진 교통표지판 충돌사고… 지자체 책임 관리자 2021.11.09 43
584 농업·레저용 4륜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 적용대상 관리자 2021.11.09 39
583 “경사진 주차장서 차량밀다 부상… 본인과실 더 커” 관리자 2021.11.09 46
582 신호등 빨간불일때 차량우회전 가능해도 정지선서 멈춰야 관리자 2021.11.09 3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