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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7144

수술 자체의 위험과 지병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으로 수술이 어려워 상태 호전이 힘들다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10일 이모씨가 “왼쪽 눈에 남은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L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05가합9714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왼쪽 눈 상태는 신체감정촉탁결과 한 쪽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상태며 감정의 의견에 따라 각막이식술, 이차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 등의 수술로 상태를 호전 시킬 수 있지만 수술 자체의 합병증과 원고가 앓고 있는 당뇨병이 합병증 가능성을 크게 해 수술이 어렵다”며 “원고는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는 때로 봐 피고는 원고에게 현상태대로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 1억4,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체에 잔존하는 영구적인 기능상실인 후유장해는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때”라며 “수술이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하는 치료 효과를 가졌더라도 수술이 위험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엔 치료 효과 있는 때로 해석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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