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4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145471

인천지법, 노상시설물 관리부실… 책임비율 35%로 제한

교통표지판 관리부실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소홍철 판사는 최근 이모(45)씨가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도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145471)에서 “인천시는 이씨에게 1,7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노상 시설물(주정차 표지판 등)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소 판사는 그러나 “원고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진행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미리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원고의 과실정도는 65%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3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5년10월23일 밤 10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부평구갈산동 갈원초등학교 앞 도로를 주행하다 도로 쪽으로 기울어진 주정차금지 표지판에 얼굴을 부딪히는 사고가 나자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1. 피해자 3차례 충돌로 사망… 공동불법행위 면하려면 입증책임은 가해자에

  2. 신호등 빨간불일때 차량우회전 가능해도 정지선서 멈춰야

  3. “경사진 주차장서 차량밀다 부상… 본인과실 더 커”

  4. 농업·레저용 4륜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 적용대상

  5. 기울어진 교통표지판 충돌사고… 지자체 책임

  6. 쉬는 시간 학원 밖 교통사고 학원장에게도 손배책임

  7. 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사고…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

  8.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하면 뺑소니

  9. 귀가 막으며 차에 매달린 남성 급정거로 치사… 과잉방어 해당

  10. 피해자 전화번호 받고 연락 안하면 뺑소니 해당

  11. 보험계약시 제대로 설명안해 계약무효… 보험사가 손해배상

  12.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

  13. 수술 어려워 환자호전 힘들면 후유장애보험금 지급해야

  14. 승객시비로 택시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40%로 제한

  15. 과속운전중 역주행 차량과 충돌 제한속도 초과 탓 아니다

  16. "식물인간 예상보다 오래살면 손해배상 추가해야"

  17. 병원화장실서 미끄러진 환자 사지마비… 1억5천만원 배상

  18. “사고당한 지입차량 배상청구권자는 회사”

  19. 장해등급 없는 일실손해

  20. 피보험자 자필서명 없이 구두동의 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