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8도6924

"변호사 아니면서 업무초과해 일반법률사건 화해사무 취급"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와 청구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결정을 중재하거나 합의하도록 주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인 서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692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업무관련 서류작성·제출의 대행, 각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진술을 업무로 하고 있다”며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기재내용에 관해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품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측을 대리 또는 대행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사이에서 이뤄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을 중재나 화해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서씨의 행위는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대행해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한 것”이라며 “서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초과해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사정사인 서씨는 2004년5월께 부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 강모씨가 보험금을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수료의 7%를 받기로 약정했다. 서씨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강씨의 손해배상 합의금 3,8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고 그해 8월께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았다. 서씨는 2차례 더 이 같은 수법으로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서씨가 보험금 산정과정에서 합의금액을 절충하는 등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관여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서씨가 보험금청구나 보험사와의 합의 등에 관한 절차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보험금청구와 관련된 전문가로 생각해 보험금수령 등에 관한 포괄적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며, 서씨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액에 대한 조언 및 보험사와의 구체적 합의일정 등을 통보하는 등 화해에 관한 편의를 도모한 뒤 수수료를 받았다”며 “이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변호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며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및 추징금 705만원을 선고했다.

 

원글보기

 

 

 

 

 

 


  1. 녹색등 점멸순간 사고… 운전자 예상못했어도 처벌대상

  2.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콜'받고 운행하다 교통사고… 업체는 책임없다

  3. 고속도로서 야생노루 피하려다 사고… 도로공사 책임없다

  4. "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5. 술 마시고 당한 사고, 술 마신 사람도 책임

  6. 위험방지 표지판 미설치도로서 교통사고로 사망… 지자체에도 책임

  7. 구조위한 갓길정차, 피해 확대됐더라도 책임 물을 수 없다

  8. 경미한 접촉사고후 합의시도 했어도 연락처 안주면 뺑소니

  9. 물 고인 도로서 사고… 국가에 배상책임

  10. 손해사정인, 손배액결정 중재 주선 못한다

  11. 고속도로 고인 빗물에 사고, 도로공사 손해배상 책임있다

  12. 대법원 "오토바이 추월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의무없다"

  13. 사고현장 수습 안했다면 면허증 맡겼어도 '뺑소니'

  14. 동생사고 목격만 한 언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인정

  15. 대리운전자 사고, 차주 책임없다

  16. 위드마크공식 사용하려면 개인차 고려해 엄격한 증명필요

  17. 역방향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이음새에 받쳐 사망 "졸음운전 했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

  18. “도로 돌멩이 피하다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19.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상태서 사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아니다

  20.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