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4245

서울중앙지법, 도로상에서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는 행위는 적법하며 장려돼야 할 행위

일반의무 위반의 여지는 있으나 타인을 구조해야 할 이익이 더 크다

 

타인을 구조하기 위해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했다면 그로 인해 피해가 확대됐더라도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7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8가합9424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로서는 명문으로 규정돼있지 않더라도 해당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일반의무가 있고, 고속도로 주행로상에 차량이 정차돼있는 상황에서 그 근처 갓길에 정차하는 경우 적절한 거리를 두고 정차해야 할 의무 등이 있다"면서도 "행위자들로서는 현장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통해 판단하거나, 긴급한 경우 직관적으로 판단해 행위에 나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인데 그런 판단이 옳은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옳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면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누구나 알 수 있고 그런 자들을 구조하는 일은 그 어떤 요소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므로 이런 경우에도 일반의무가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면 구조는 그만큼 늦추어지고 구조가능성은 크게 낮아지게 되므로 갓길에 정차하고 행한 구조행위는 적법할 뿐더러 장려돼야할 행위였다"며 "갓길 정차로 인한 위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구조행위로 인해 회피돼야할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이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근거리 정차로 인한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로 나아간 운전자들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고속도로 주행로상에 타이어가 펑크난 차량이 정차돼있자 근처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량을 도와주기 위해 이동했다. 이후 주행 중이던 다른 차가 타이어가 펑크난 차량을 보고 멈췄으나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에 의해 사고차량과 함께 박씨의 차까지 충돌당했다. 그러자 1차 충돌을 일으킨 운전자의 보험회사는 갓길에 정차한 차량이 적절한 거리를 두고 정차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다며 구상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1 피해자 3차례 충돌로 사망… 공동불법행위 면하려면 입증책임은 가해자에 관리자 2021.11.09 34
580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관리자 2021.11.09 90
579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상태서 사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아니다 관리자 2021.11.09 84
578 “도로 돌멩이 피하다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42
577 역방향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이음새에 받쳐 사망 "졸음운전 했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 관리자 2021.11.09 50
576 위드마크공식 사용하려면 개인차 고려해 엄격한 증명필요 관리자 2021.11.09 30
575 대리운전자 사고, 차주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59
574 동생사고 목격만 한 언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인정 관리자 2021.11.09 35
573 사고현장 수습 안했다면 면허증 맡겼어도 '뺑소니' 관리자 2021.11.09 37
572 대법원 "오토바이 추월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9 38
571 고속도로 고인 빗물에 사고, 도로공사 손해배상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09 40
570 손해사정인, 손배액결정 중재 주선 못한다 관리자 2021.11.09 33
569 물 고인 도로서 사고… 국가에 배상책임 관리자 2021.11.09 44
568 경미한 접촉사고후 합의시도 했어도 연락처 안주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09 53
» 구조위한 갓길정차, 피해 확대됐더라도 책임 물을 수 없다 관리자 2021.11.09 29
566 위험방지 표지판 미설치도로서 교통사고로 사망… 지자체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9 32
565 술 마시고 당한 사고, 술 마신 사람도 책임 관리자 2021.11.09 41
564 "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9 50
563 고속도로서 야생노루 피하려다 사고… 도로공사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55
562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콜'받고 운행하다 교통사고… 업체는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59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