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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가합454

대구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 대해 자치단체가 25%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도로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갓길을 달리다 교각을 들이받고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들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45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이 일어난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지만 일반 운전자로서는 도로가 편도 1차로에서 편도 2차로로 확장되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도로가 완만한 오르막길로 돼 있어 운전자로서는 전방에 교량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시는 차로가 감소한다는 교통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조명시설을 강화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느라 전방을 주시를 게을리한 점 등에서 시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운전자인 남편이 2007년 9월5일 저녁 8시께 부인을 차에 태운 채로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앞 도로를 지나다 청하교 교각을 들이받고 숨지자 운전자 과실비율 60%를 뺀 금액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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