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74440

수원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택시사고시 안전띠가 감춰져 있어 매지않았다면 승객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최근 회사원 유모(24)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7444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나 택시 뒷좌석에 안전띠가 감춰져 있거나 제거돼 있어 안전띠를 착용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2개월간 노동력 100%를 상실한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 등을 합해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씨는 2006년 10월께 안양에서 배모씨가 운전하던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택시가 승합차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고 골이식과 임플란트 치료 등을 받았다. 하지만 보험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유씨의 과실을 손해배상에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유씨는 소송을 냈다. (수원)

 

 

 

원글보기

 

 

 

 


  1. 택시기사 산재보험금 계산시는 사납금외 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돼

    Date2021.11.03 By관리자 Views18
    Read More
  2. 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승객에 과실책임 못 물어

    Date2021.11.09 By관리자 Views21
    Read More
  3.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Date2022.04.20 By관리자 Views28
    Read More
  4.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책임은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23
    Read More
  5. 태풍에 쓰러진 나무로 주차차량 손상됐다면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22
    Read More
  6. 타인 주민증·공인인증서·통장 갖고 보험계약 해지했어도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19
    Read More
  7.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Date2022.02.03 By관리자 Views32
    Read More
  8. 코 성형수술 후 호흡 곤란 이유는 ‘코 속 거즈’…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3%로 산정”

    Date2024.04.18 By사고후닷컴 Views69
    Read More
  9. 친권자가 자녀 돈 대신 수령한 이후 친권 종료하면

    Date2023.03.22 By사고후닷컴 Views55
    Read More
  10. 친구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 손보사, 보험금 지급해야

    Date2022.01.03 By관리자 Views34
    Read More
  11. 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관리 잘못’ 병원 15% 책임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26
    Read More
  12. 출입제한 기중기 고속도로 통행시켜 충돌사고 안전거리 유지 안한 차량에 책임있다

    Date2021.11.10 By관리자 Views20
    Read More
  13.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업무상 재해로 못 봐

    Date2022.08.11 By사고후닷컴 Views34
    Read More
  14. 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 가해자가 배상?

    Date2022.02.16 By관리자 Views69
    Read More
  15.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Date2022.02.03 By관리자 Views34
    Read More
  16. 총상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상해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Date2021.11.03 By관리자 Views23
    Read More
  17.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Date2021.11.03 By관리자 Views14
    Read More
  18.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Date2021.11.05 By관리자 Views14
    Read More
  19.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Date2022.02.16 By관리자 Views34
    Read More
  20. 차량사고 손해배상 범위싸고 다툼 있더라도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2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