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2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74440

수원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택시사고시 안전띠가 감춰져 있어 매지않았다면 승객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최근 회사원 유모(24)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7444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나 택시 뒷좌석에 안전띠가 감춰져 있거나 제거돼 있어 안전띠를 착용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2개월간 노동력 100%를 상실한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 등을 합해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씨는 2006년 10월께 안양에서 배모씨가 운전하던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택시가 승합차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고 골이식과 임플란트 치료 등을 받았다. 하지만 보험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유씨의 과실을 손해배상에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유씨는 소송을 냈다. (수원)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1 방호 울타리 없는 급경사 도로서 차량 추락… 운전자, 음주상태라도 도로공사 책임 20% 관리자 2022.03.28 41
540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증상 발생 관리자 2022.03.28 25
539 오토바이,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관리자 2022.03.28 51
538 교내 체육대회서 부상… “학교 측에 70% 책임” 관리자 2022.03.28 30
537 보행자도로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3.28 19
536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관리자 2022.03.28 19
535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관리자 2022.03.28 27
534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3.28 19
533 식당에서 회수하던 빈병 떨어져 파편에 손님 부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2.03.28 20
532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2.03.28 30
531 “군의관 일실수입 계산, 전역 후 거둘 수 있는 전문의 기준으로 해야” 관리자 2022.03.28 20
530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2.02.16 41
529 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 가해자가 배상? 관리자 2022.02.16 69
528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관리자 2022.02.16 29
527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 관리자 2022.02.16 40
526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관리자 2022.02.16 34
525 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 "요양보호사 책임 없어" 관리자 2022.02.09 30
524 선박충돌 사망사고 손해배상, 상법 적용해야 관리자 2022.02.09 24
523 고장난 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2.09 23
522 (단독)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 관리자 2022.02.09 2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