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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다91180

 

원고 일부승소 원심파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에게도 1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일반국도의 경우 자동차 뒷좌석 탑승자에게는 안전띠 착용의무가 없지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면 본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본인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모(47)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118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9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전띠가 설치돼 있음에도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게 됐고, 안전띠를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시내인지 시외인지 등을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며 “피해자가 교통사고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치료비 가운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김씨가 치료비로 1,400여만원을 지급받은 부분 중 김씨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삼성화재가 배상할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11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권모씨의 차를 얻어탔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뒷좌석에 앉아있던 김씨는 일반국도의 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이모씨의 화물차와 부딪혀 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판결과 함께 2,490여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과실비율을 10%로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 삼성화재에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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