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구고등법원 2008나9861

 

대두고법, "전방주시 의무 등 위반…" 원고 일부승소 판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어린이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교차로에서 버스와 충돌했어도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문모(9)양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9861)에서 "문양에게는 7,500여만원, 문양의 부모에게는 1,000만원, 신모(9)양에게는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 운전자 이씨는 자기 차로를 따라 제한속도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에서 전방 및 좌측 내리막길을 주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리막길은 경사가 제법 가파르고, 어린이 2명이 타기엔 자전거 크기가 작았으며, 이양이 초등학교 4학년으로 자전거 운전에 능숙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문양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봐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2007년6월4일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이양은 문양을 자전거에 태우고 약 15~20도 경사의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갔다. 운전하던 이양은 자전거 무게로 인한 가속도 때문에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직진해 반대차선으로 건너가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문양은 도로로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발목이 끼어 다쳤다.

1심은 "운전자가 자전거를 미리 발견했더라도 반대차로 및 중앙선까지 가로질러 버스를 충격할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원고패고 판결을 내렸다.

 

원글보기

 

 


  1. 대형트럭 무리하게 농로진입하다 사고… 지자체, 관리자로서 손배책임있다

  2. 자기차 사고 수습하다 후행차와 충돌 '자기신체사고' 해당… 보험금 지급해야

  3. 법률상 배우자 행방불명으로 사실상 이혼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4. 연쇄추돌사고 낸 후 안전조치 안해 2차사고 발생했다면 선행사고운전자에 손배책임 있다

  5. 피해자 구호조치 했다면 연락처 남기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어

  6.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 유발됐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나면 처벌해야

  7. 교통사고 손해액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8.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지났어도 장해 악화됐다면 보험금 다시 청구가능

  9. 출입제한 기중기 고속도로 통행시켜 충돌사고 안전거리 유지 안한 차량에 책임있다

  10. 납품차량 발렛파킹 중 사고… 차주인에 손배책임

  11. 교통사고 후유증 계속 치료해야 한다면 합의했어도 치료비 줘야

  12. 하차승객 도로 건너다 사고로 사망… 버스운전사 손배책임없다

  13. '지게차'는 자동차 아니다

  14. 보험 미가입 차 사고 가해자가 가족이면 구상권 청구못해

  15. 보호구역내 자전거-버스 충돌… 운전자 제한속도 지켰어도 책임있다

  16.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 성인보다 위자료 많이 지급해야

  17. Y자도로 진입땐 '깜빡이' 작동의무 있다

  18. 달리던 차에서 말다툼하다 뛰어내려 사망… 운전자 과실 인정

  19.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본인과실책임 10%

  20. 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승객에 과실책임 못 물어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