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구고등법원 2008나9861

 

대두고법, "전방주시 의무 등 위반…" 원고 일부승소 판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어린이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교차로에서 버스와 충돌했어도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문모(9)양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9861)에서 "문양에게는 7,500여만원, 문양의 부모에게는 1,000만원, 신모(9)양에게는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 운전자 이씨는 자기 차로를 따라 제한속도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에서 전방 및 좌측 내리막길을 주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리막길은 경사가 제법 가파르고, 어린이 2명이 타기엔 자전거 크기가 작았으며, 이양이 초등학교 4학년으로 자전거 운전에 능숙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문양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봐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2007년6월4일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이양은 문양을 자전거에 태우고 약 15~20도 경사의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갔다. 운전하던 이양은 자전거 무게로 인한 가속도 때문에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직진해 반대차선으로 건너가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문양은 도로로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발목이 끼어 다쳤다.

1심은 "운전자가 자전거를 미리 발견했더라도 반대차로 및 중앙선까지 가로질러 버스를 충격할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원고패고 판결을 내렸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1 노점상구경하다 교통사고 부상 "단속소홀"지자체도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8 11
600 중복보험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관리자 2021.11.08 12
599 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8 12
598 교차로 사고에도 ‘신뢰의 원칙’ 적용 관리자 2021.11.08 12
597 운행 마치고 주차된 버스 창문서 나오다 질식사 '버스 운행 중 사고로 봐야' 관리자 2021.11.08 11
596 U턴표시만 있고 별도시기표시 없는 경우...좌회전 신호 아닌 경우에도 유턴 가능 관리자 2021.11.08 12
595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 조작에 국가배상 인정 관리자 2021.11.08 14
594 '대리운전 중 사고 손님 책임 없다' 첫 판결 관리자 2021.11.08 11
593 졸음운전으로 지급된 건강보험금 환수는 부당 관리자 2021.11.08 12
592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관리자 2021.11.08 22
591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동승자도 40% 책임" 관리자 2021.11.08 19
590 서울중앙지법, 만취승객 하차후 사망사고시 택시기사도 책임 관리자 2021.11.08 14
589 서울고법 "성폭행 위험으로 자동차서 뛰어내린 여성의 행동을 과잉조치로 보기는 힘들다" 관리자 2021.11.08 14
588 "부부싸움 도중 자살… 보험금 지급하라" 관리자 2021.11.08 12
587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8 12
586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뛰어내려 사망, '예견치 못한 사고'…교통재해 해당 관리자 2021.11.08 11
585 보험사 '몰카' 촬영은 사생활 침해 관리자 2021.11.08 12
584 대법원 "택시기사가 택시강도에게 숨졌다면 교통재해로 봐야" 관리자 2021.11.08 11
583 식물인간 기대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 손배해야 관리자 2021.11.08 12
582 부실난간으로 차량 추락… 안전시설에 소홀한 市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8 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