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전지방법원 2009가단15364

대전지법 "버스 내렸으면 더 이상 승객 아니다"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집에 가려고 도로를 건너다 일어난 사고는 버스회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이미선 판사는 버스에서 하차한 후 도로를 횡단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버스 측에도 책임이 있어 손해를 50% 부담해야 한다"며 보험회사가 제기한 구상금 소송(2009가단15364)에서 기각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윤모씨가 버스에서 하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윤씨에 대한 관계에서 버스의 운행은 종료됐다"며 "윤씨가 버스의 운행에 따른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남으로써 더 이상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버스운전자 조모씨에 대한 운행자책임에 대해서는 "사고 장소가 정차금지구역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조씨가 안개등을 켠 채 국도 우측 가장자리에 차량을 정차해 정차방법이나 정차 시 그 등화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는 차량 앞쪽에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승객이 도로를 횡단하게 했고 윤씨는 이를 무시하고 차량 뒤쪽으로 횡단하다 사고를 당해 사고에 있어서 조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7년 1월8일 윤씨는 버스운전사 조씨가 운전하던 관광버스에서 내려 버스 뒤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마주오던 백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어 사망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1 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6.24 62
720 주차된 차량 이동 못하게 했다면 “재물 손괴죄” 관리자 2022.05.27 58
719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사고후닷컴 2022.06.15 40
718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2.03.28 54
717 휴일에 사고, 치료 받다 평일 사망했더라도 관리자 2021.12.13 31
716 휜 중앙분리대 방치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관리자 2021.12.10 24
715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4.20 43
714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관리자 2021.12.10 47
713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상태서 사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아니다 관리자 2021.11.09 58
712 횡단보도 지나던 사람을 치여 횡단보도 밖 제3자 다치게 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된다 관리자 2021.11.11 58
711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관리자 2021.11.09 57
710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관리자 2021.12.10 41
709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06.15 42
708 환자가 직접 수술비 낸 뒤 보험사에서 환급 받았다면 관리자 2021.11.23 51
707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관리자 2022.05.03 59
706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관리자 2021.11.11 30
705 화물차 덮개 씌우다 추락 운전자보험금 못 받는다 관리자 2021.12.10 31
704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관리자 2022.01.03 34
703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관리자 2021.11.05 67
702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 위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22.08.11 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