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9도8785

 

대법원,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벌금형 선고 원심확정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고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났다면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8785)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며 "사고에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으나 음주운전사실이 탄로날까봐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역주행해 달리다 사고가 발생했고,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역시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즉시 정차해 피해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다"며 "피고가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글보기


  1. 대형트럭 무리하게 농로진입하다 사고… 지자체, 관리자로서 손배책임있다

  2. 자기차 사고 수습하다 후행차와 충돌 '자기신체사고' 해당… 보험금 지급해야

  3. 법률상 배우자 행방불명으로 사실상 이혼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4. 연쇄추돌사고 낸 후 안전조치 안해 2차사고 발생했다면 선행사고운전자에 손배책임 있다

  5. 피해자 구호조치 했다면 연락처 남기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어

  6.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 유발됐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나면 처벌해야

  7. 교통사고 손해액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8.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지났어도 장해 악화됐다면 보험금 다시 청구가능

  9. 출입제한 기중기 고속도로 통행시켜 충돌사고 안전거리 유지 안한 차량에 책임있다

  10. 납품차량 발렛파킹 중 사고… 차주인에 손배책임

  11. 교통사고 후유증 계속 치료해야 한다면 합의했어도 치료비 줘야

  12. 하차승객 도로 건너다 사고로 사망… 버스운전사 손배책임없다

  13. '지게차'는 자동차 아니다

  14. 보험 미가입 차 사고 가해자가 가족이면 구상권 청구못해

  15. 보호구역내 자전거-버스 충돌… 운전자 제한속도 지켰어도 책임있다

  16.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 성인보다 위자료 많이 지급해야

  17. Y자도로 진입땐 '깜빡이' 작동의무 있다

  18. 달리던 차에서 말다툼하다 뛰어내려 사망… 운전자 과실 인정

  19.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본인과실책임 10%

  20. 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승객에 과실책임 못 물어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