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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나66421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대형트럭이 무리하게 농로로 진입해 지반붕괴로 사고가 난 경우 출입제한 등 안내표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자체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지난 2007년 축산폐수를 적재한 21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농로로 사용되는 춘천시 신동면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들어서게 됐다. 이씨는 돌아나오기 위해 후진하다가 도로가 붕괴돼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도로는 조계종이 노인전문요양원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콘크리트포장을 해 2005년 춘천시에 기부채납한 것이었다. 이씨는 2007년10월 춘천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자체의 관리책임에 무게를 둬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씨가 춘천시와 조계종 신흥사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6642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춘천시 등은 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도로는 원래 춘천시가 관리하는 팔미천의 제방길을 포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흥사 재단으로부터 콘크리트 포장부분을 기부채납받았으므로 춘천시가 도로의 관리자"라며 "신흥사재단도 춘천시로부터 '도로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발생시 책임처리할 것'을 준공 후 이행사항으로 부과받았으므로 도로의 직접적 관리책임자로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가 난 도로로 진입하기 전 도로의 중량제한이나 출입제한 등에 관한 안내표지 및 서울, 춘천 방향과 연화마을 방향을 구분하는 방향표지가 전혀 없었다"며 "전복사고는 이씨의 과실과 춘천시 등의 도로관리상의 잘못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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